제물포구 '기획'인천 내항 1·8부두, 재도약 위해 해사법원 본청 유치가 필요하다

인천 / 정충근 기자 / 2026-09-03 12:05:26
부산 북항 재개발, 앵커시설 유치로 개발 성패 갈려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치 기세 몰아 본청 유치해야”
▲ 재도약 위해 해사법원 본청 유치가 필요하다

[뉴스앤톡] 인천 제물포구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앵커(anchor)’인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 유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00년 넘게 인천 경제의 심장부였던 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새로운 관광‧산업·업무 기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원도심 항만재생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부두를 정비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으로는 도시재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북항 2단계 구역에는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확정되어 부산본부세관·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 기관의 이전이 결정됐고, 2027년 4월 개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북항 2단계 구역과 인접한 부산 동구 옛 부산진역사에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치가 확정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이라는 확실한 상주 수요를 먼저 확보한 구역은 개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북항 1단계의 핵심 랜드마크 부지는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투자만 기다리기보다 공공기관이 먼저 입주해 개발의 동력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중이다.

같은 북항 안에서도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간 구역’과 ‘민간 투자만 기다린 구역’의 진척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인천 내항 1·8부두 역시 부산 북항과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확실한 앵커 시설,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마스터플랜이 있더라도 재개발 부지는 ‘텅빈 공간’으로 남을 수 있다.

해사법원 본청이 내항 1·8부두에 유치돼 핵심 앵커시설이 돼야 하는 이유다.

해사법원은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 해운·물류·조선·보험 등 관련 산업 전반의 분쟁 해결 수요를 흡수하는 전문기관이다.

법원이 자리한 곳에는 자연스럽게 관련 법무법인, 해상보험사, 감정평가·중재 기관, 해운업체 지사 등이 뒤따라 모여드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실제로 런던, 싱가포르 등 해사 중재의 중심지들은 예외 없이 관련 산업 생태계가 법원·중재기관 주변에 밀집해 있다.

해사법원 본청이 내항 1·8부두와 인접하거나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면 재개발 부지 내에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방문 수요를 만들어내어 주변 상업시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해사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입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이 막연한 기대만은 아니다.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가 이미 제물포구 옛 중구의회 청사 부지에 유치가 확정되어,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내항 1·8부두와 지리적으로 맞닿은 위치다.

임시청사 단계에서부터 해사법원과 항만재생 부지 간의 기능적 연계를 실증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면 본청사 유치 논의에서‘내항 1·8부두 활성화를 위해 이미 작동하고 있는 모델’이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새롭게 출범한 통합 ‘제물포구’의 심장부, 내항 1·8부두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과 자본이 스스로 모여드는 자족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2028년 개원할 임시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이를 발판 삼아 본청 내항 유치라는 중대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제물포구가 대한민국 항만 도시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롤모델이자 글로벌 해양·법률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화려하게 부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