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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청 |
[뉴스앤톡] 진안군은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의 1단계 기본조사(51,745필지, 5,982ha)를 7월말 마무리하고, 이 중 부적정 판정 농지 등 총32,020필지(3,652ha)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2단계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층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관외 거주자・공유취득자의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필수 조사대상에 더해,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20,163필지(2,072ha)가 추가된 물량이다.
심층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간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드론을 활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조사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조사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조사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날씨가 어느 정도 선선해지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심층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농지법 질서 확립에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휴경 농지를 확인해 농지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실경작자가 보호받으며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주민께서는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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