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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지구 항공사진 |
[뉴스앤톡]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5개 지구 723필지(64만 9,288㎡)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7월 28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연동지구(42필지·289,733㎡), 협재리2지구(317필지·102,249㎡), 협재리10지구(144필지·52,716㎡), 협재리13지구(46필지·24,343㎡), 청수리5지구B(174필지·180,247㎡)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으며,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현재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 결정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2027년 말까지 토지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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