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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백신접종·관리 방안' 안내문 |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관내 소‧염소 299농가 1만 8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접종은 전업 규모(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체 접종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는 공수의사 접종지원반의 지원을 받아 9월 30일까지 접종한다. 돼지는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시 접종 중이다.
접종 백신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O+A형 2가 백신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 소‧염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분만 이후까지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접종 이후에는 항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2년간 행정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 금지 등 강화된 ‘3중 페널티’를 적용한다. 유예‧누락 개체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해 추가 접종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경주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몽골 등 인접국에서 국내 백신 미접종 유형인 SAT1형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한 농가라도 백신접종이 미흡하면 지역 방역망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모든 농가는 일제접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장 소독과 출입차량 통제 등 기본 차단 방역 수칙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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