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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산업법 하위법령 시행 인포그래픽 |
[뉴스앤톡]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된 '한우산업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또한,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를 확보하여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할 수 있다.
추가로 참여기업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 상생방안 등 협력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구의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하여 한우의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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