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흥군청 |
[뉴스앤톡] 고흥군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등 모자보건 시책을 소개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으로는 안전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를 남·여 각각 1회씩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기존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영유아 의료비는 대상에 따라 미숙아의 경우 4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7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씩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으로 추진 중인 난임부부 지원도 강화된다.
군은 2024년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횟수를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난임 시술 결정통지서의 사용기한을 1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자 해동비와 난자 냉동 시술비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다둥이 가정에 지원되는 육아용품 구입비는 2025년 9월부터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까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경우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을 이용하면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을 위해 건강 관리사 부족과 원거리 이동 근무 기피로 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 올해도 선정돼,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재산 조사 기준으로 변경되며,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