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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앤톡] 평창군은 토지 정기분 재산세 61,699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손영미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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