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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뉴스앤톡] 서귀포시에서는 보호자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틈새돌봄(단기보호)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서귀포시 어르신 주간보호기관은 22개소이나 가족 입원이나 출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르신을 단기간 시설 보호 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은 전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서귀포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시설장 고일봉)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수면실 확충 및 정원 변경 등 어르신 틈새돌봄(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수급자이며, 이용 일수는 일반 단기보호(월9일 이내)와 장기요양가족휴가제(연12일 이내)를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3등급 기준 1일 9,860원 수준으로 기저귀・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되며, 보호자가 휴식하거나 장기 외출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5월 운영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야간보호내 단기보호사업 공모’도 신청하여 시설 부담을 줄이고 공적 틈새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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