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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직불금 이통장 교육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직불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도록 의무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받았다.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건수는 총 22만1천여 건(전남 21만2천건·광주 9천건)으로 집계됐다.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는 오는 31일까지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올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선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항목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부적합 우려 농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미이행 시 감액이 적용돼 변경사항이 발생한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도 필수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이나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0세 미만(1967년생 이하)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모바일 간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은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 교육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하면 전용 전화번호(1644-3656)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포함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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