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강원 / 정충근 기자 / 2026-05-20 11:30:15
속초세무서 합동, 오는 27~29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모두채움대상자 전자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포스터

[뉴스앤톡] 양양군이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신고 창구는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양양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며, 납세자 유형에 따라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누어 진행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신고를 돕는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을 받은 이들 중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환급)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해도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되어 추가 인증 없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창구가 매우 혼잡할 수 있으니,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 방문 대신 편리한 ARS 전화나 모바일 손택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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