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추진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6-04 11:45:20
신규 어구제도(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안착 지원
▲ 사천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추진

[뉴스앤톡]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구 생산·판매 업체와 어구·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의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어구 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기간 동안 사천해양경찰서, 남해어업관리단,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23일부터 어업인의 어구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는 “❶어구관리기록제”,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❷유실어구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순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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