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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6월 말까지 전량 수거·처리한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널리 사용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자연재해로 파손됐거나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방치 폐슬레이트에 대해 읍·면·동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로변 등에서 총 2톤 규모의 폐슬레이트를 확인했으며, 확인된 폐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문 철거업체를 통한 수거·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관내 도로변과 공유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30톤을 수거·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시민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 수거해 나갈 것”이라며,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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