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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청 |
[뉴스앤톡] 영월군은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주민 가운데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세~45세 청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4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개편했다. 또한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지원 연령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퇴근 내역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월군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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