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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청 전경 |
[뉴스앤톡] 양양군이 강현면 속초비행장(G-407․515항공대대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36명에게 총 9,285,750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20일 군소음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급 대상자와 개인별 보상 금액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대상 주민들이 보상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과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을 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등급 기준에 따라 연간 1인당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등기우편 수령 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만약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8월 2일까지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입고도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초 소급 신청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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