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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 |
[뉴스앤톡] 충남도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전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
재정 여건 변화와 예산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과정의 전문적 심의와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대행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리 변동성과 재정 수요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장치”라며 “그만큼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재원이 아니라, 재정 위기와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해 적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며 “예탁기간을 6개월로 조정한 것도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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