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충청 / 정충근 기자 / 2026-06-12 11:40:31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
▲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홍보물

[뉴스앤톡] 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다. 또한,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또는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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