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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고시 개정 주요 내용 정보그림 |
[뉴스앤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과학적인 체력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정하고,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개정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체력인증센터 22개소를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 공간 규격 기준이 지차제의 신규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인증기관의 총면적 기준을 기존 16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체력 측정에 필요한 7m×17m 규모의 공간을 반드시 동일 공간 내부에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체육시설에서 동일 규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인 민첩성 측정 항목을 ‘10미터 왕복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 종목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간 기준도 현실화했다.
문체부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기존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한 인증기관 설치가 더욱 쉬워져 신규 참여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신규 체력인증센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약 1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더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생애주기별 체력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증진교실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사업 초기인 2012년 전국 4개소에서 시작해 2026년 5월 현재 전국 96개소로 확대됐으며,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참여 인원도 2012년 약 1만 2천 명에서 2025년 약 26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건강 증진과 맞춤형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체력인증센터 이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기업 등의 채용 과정에서 체력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체력 수준 진단과 맞춤형 운동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이번 지정 기준 개선으로 지자체의 참여 문턱이 낮아진 만큼, 더욱 많은 지역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길 기대한다.”라며, “2030년까지 센터를 전국 150개소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과학적인 체력 관리와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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