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앤톡] 보은교육지원청은, 보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학부모대표, 학원(교습소)장, 지역 세무사 등 교습비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 1월 교습비 조정 이후 2년 7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물가상승률과 지역 여건, 학부모의 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습비 단가를 평균 4.15%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초 충북학원연합회 보은군분회측은 가파른 물가 상승 및 경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평균 8%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공익적 역할에 무게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평균 4.15%의 인상안으로 최종 조율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과도한 교습비 인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을 방지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박배영 위원장(우리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은 “단순히 교습비 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속해서 우수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었다”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의 부담과 아이들의 배움 기회를 모두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교습비 조정 단가는 오는 2026년 8월 1일부터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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