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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구보건소, 제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
[뉴스앤톡] 인천 검단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원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29일 검단구보건소에서 제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되며,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기간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검단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및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심사 및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검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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