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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뉴스앤톡] 서귀포시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 조사를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수요 조사는 농가(농업법인)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수요 조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과 달라진 점은,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2027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던 방식에서 연 1회로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이상 지급과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한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262농가에 총 79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확정됐으며, 순차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촌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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