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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뉴스앤톡] 금산군은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200여만 원 규모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에 나선다.
이에 관해 대상자에게는 안내 통지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여러 신청 방법을 도입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금산군 지방세 종합안내’ 채널 온라인 신청 △금산군청 재무과 방문·전화 △위택스 환급계좌 등록 등이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환급 신청 서비스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함께 선제적 환급 체계를 구축해 군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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