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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청 |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가 배달 전문 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추진됐다. 배달 음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조리·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전반적으로 위생관리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조리실 청결 불량 등 위생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실 위생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개소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도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 음식 소비 경향과 위생 취약 분야를 고려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 음식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단속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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