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고령화·부재지주가 늘어나는 농촌마을, 생애영농(生涯營農)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제안

전라 / 정충근 기자 / 2026-10-16 11:30:31
개별 영농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영은 통합 … 작부·작업 아우르는 ‘따로 같이’ 전략 제시
▲ (표지)_정책브리프 69호_농촌마을 생애영농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 제안

[뉴스앤톡] 농촌의 고령화 심화와 부재지주(不在地主) 증가 등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마을의 농지 이용을 조직화하고 다수 고령 농업인이 참여하여 ‘마을단위 농업경영’을 담당해 나가자는 정책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정책브리프 69호를 통해 ‘농촌마을 생애영농(生涯營農)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기작(多期作) 작부체계로 농업경영을 효율화하고, 고령농 등의 영농 참여 여건을 만들어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마을단위 통합경영 조직’이다.

구체적으로 농촌마을 수준에서 작부계획·자재구매·농작업·출하 등 농업경영 기능을 마을단위 농업경영제(법인)가 통합·조정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농지의 통합적 관리를 바탕으로 고령농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농 가능 생애기간 동안 경작(농업경영)을 마을영농으로 묶어내는 조직을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영농을 하고 임대료를 제공하며, 농업경영 수익 중 일부를 추가로 일정 수준에서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구조이다. 이점에서 농지소유와 농업경영을 통합하는 ‘법인 농업경영체’와 구별된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대차로 확보한 농지에 맞춰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작부체계(2기작, 소득작물 등)를 갖춰 영농계획을 세워 경작하고 수익을 올리되, 수익은 ‘임대료 지불, 법인 내 내부 적립, 지역사회 환원’ 등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농지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직접 임대하지 않는 농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자경 농가는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자재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작부계획(2기작)에 참여하여 생산 방식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다.

결국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차·위탁·자가 농업경영이 병행되는 복합형 경영체로 ‘전체와 개인’의 농업경영 통합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고령농에게는 농지 임대소득 보장과 농작업 참여에 따른 성과보상, 예비·생활농가의 일자리 제공, 마을공동급식·돌봄 등으로 농촌마을 공동체 활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지 집적과 농업경영 효율에 초점을 두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준비기, 구축기, 안정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다수인 농촌마을 현실에서 농지 집적화와 전문적 농업경영 방식에서 소외된 고령농이 생애영농을 해나갈 수 있는 방식의 문제해결형 정책기획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시범사업을 도입해 효과를 확인하고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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