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선 8기 남동구청 전경 |
[뉴스앤톡] 인천시 남동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6,401건에 대해 22억 1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종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함께 인허가부서에도 면허취소 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기나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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