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자치법규 입안 전문성 높여 실무 어려움 줄인다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05-12 11:25:26
자치법규 입안 업무 지침서 정비 및 안내
▲ 제주도교육청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안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입안 업무 지침서'를 정비해 전 부서에 안내했다.

이번 업무지침서 정비는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입안 절차를 보완하고 실무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과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안 단계부터 도교육청 법무팀이 사전 검토를 실시하도록 해 법리적 표현과 입법체계, 용어 정비 등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이 법에 맞게 정리되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지침서가 입안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법안 사전 검토 등 실무 중심의 자치입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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