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인천 / 정충근 기자 / 2026-06-10 11:20:13
▲ 인천시서구청

[뉴스앤톡] 인천 서구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 1천여건, 290억여 원을 부과하고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서구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며,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ATM/CD기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보이는 ARS를 통해 지방세 조회·납부가능하며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 시스템이 두 차례 중단이 예정되어 있으며 1차는 6월 26일 18:00 ~ 29일 08:00까지, 2차는 6월 30일 18:00 ~ 7월 1일 08:00까지이다.

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납부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일로 연장됐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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