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30일 이내 신청 당부

제주 / 정충근 기자 / 2026-08-06 11:20:03
등기사항 변경 시 의무 신청…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제주시청

[뉴스앤톡]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단체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지 등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자동차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는 본점·지점 또는 대표자 주소 등 자동차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설정돼 자동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등록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 사항이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 없이 자동차등록증만 재발급받으면 된다.

법인·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은 등기사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기업지원플러스의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이며, 단체는 고유번호증, 위임장 등을 준비하면 된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법인·단체 소유 자동차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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