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림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6-10 11:20:17
미철거 불법시설은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 산림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포스터

[뉴스앤톡] 경상남도는 도내 산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청정 계곡 환경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제 철거에 앞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은 도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시설 등 산림 계곡을 무단 점유한 시설이 모두 포함되며, 개인과 업소 구분 없이 불법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경남도는 자진 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철거를 완료할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불법 점용에 따른 형사책임도 면책 대상이 된다.

자진 신고는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유선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위반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도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철거 기간 운영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