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 회생 개시결정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5-08 11:20:09
지난 7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정상화 위한 후속 대응 만전
▲ 양산시청

[뉴스앤톡] 양산시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운영사인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운영사는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4월 2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한 데 이어 5월 7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정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정했다.

관련 신고는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에서 접수하며, 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 같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유통센터 운영 차질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운영사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중심으로 관련 민원 접수와 법률자문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법원, 관리인,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유통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유통센터의 조속한 정상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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