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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달구청 |
[뉴스앤톡]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점검 당시 체육지도자 미배치로 적발됐거나 미배치가 의심되는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늘어나는 24시간 운영 및 무인 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정 기준에 따른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자를 배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검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은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철저한 안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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