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수원 / 정충근 기자 / 2026-08-07 11:15:02
▲ 수원시 팔달구,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뉴스앤톡] 수원시 팔달구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기간 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부과 규모는 개인분 주민세 84,030건(10억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742건(12억 원)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2,5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1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에 따른 단독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현재 팔달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세액은 기본세율 6만 2,500원 ~ 25만 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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