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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구 |
[뉴스앤톡] 인천시 영종구는 10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와 체납 관리에 집중한다.
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연내 과년도 체납액 68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며, 이월 체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체납 안내문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체납자의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등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과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부서 연계를 검토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그동안 실질적 징수 어려움이 있던 외국인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는 체류지·연락처를 현행화하고, 체계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하는 등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구민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구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가 제때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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