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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구, 재산세 9월분 515억원 부과 |
[뉴스앤톡] 인천 검단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1만 4천 건, 51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 2천 건, 부과액은 34억 원(7%) 증가했으며, 이는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백석·시천동의 검단구 편입 등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2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므로 9월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부가돼, 검단구에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지서는 1장으로 발부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ATM기기에서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검단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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