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청 |
[뉴스앤톡]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또는 상속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상속 등록은 상속인의 중요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망자가 차량의 1%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상속 이전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해는 9월 초 기준 557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숙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