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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시설물 현장 사진(장전동 산46-1번지) |
[뉴스앤톡]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장전동 산46-1번지에 설치된 목조(합판) 창고 1동(15㎡)과 무단 방치된 무속 물품 등 제반 시설물이다. 금성동 산69번지 일원에는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던 철파이프·조립식패널 구조물 3동(연면적 74.40㎡)과 무단 설치된 평상 등이 철거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물은 모두 금정산국립공원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이다.
이들 시설물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변에 폐기물이 쌓이고, 촛불과 향불 사용 등에 따른 산불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정구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개월간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필요한 절차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했다.
행정대집행은 9월 14일 장전동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9월 16일 금성동 현장까지 이어지며, 전체 철거 작업은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는 금정구청을 비롯해 경찰·소방·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 약 30명이 투입돼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그동안 정비가 미뤄졌던 금정산 내 불법시설물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철거함으로써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금정산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며 “안전한 철거와 신속한 환경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거 이후 현장 순찰과 무단 재점유 방지 등 사후 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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