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철원군청 |
[뉴스앤톡] 철원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 총 2만여 건, 4억 2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을 합한 수치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 도로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철원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동일 철원군수는 “주민세는 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