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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청 |
[뉴스앤톡] 양양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3,563건에 대해 총 14억 8,441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전체 차량 1만 8,249대 중,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 등을 제외한 수치다.
차량 등록대수와 부과 세액 모두 지난해(1만 3,433건, 14억 8,300만 원)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9,236건에 13억 3,885만 원으로 전체 부과 금액의 90%를 차지해 했으며, 이어 화물차가 3,551건에 1억 842만 원, 승합차 308건에 1,837만 원, 건설기계 154건에 1,011만 원, 특수차량 109건에 524만 원, 이륜차 등 3륜 이하 차량이 205건에 342만 원 순으로 부과됐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본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 혹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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