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결혼 혜택 지원

경상 / 정충근 기자 / 2026-08-11 11:05:32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지급 [20260811101854-64822][뉴스앤톡] 대구 달서구가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부부이다.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이내에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달서구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과 함께 공공개방 결혼식장 예식물품 무료 대여사업과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결혼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지역 내 협약기관과 연계해 ▲ 웨딩홀 사용료 할인, ▲ 결혼 예복 할인, ▲ 신혼여행 계약 시 할인, ▲ 웨딩영상 할인, ▲ 청도 프로방스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별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은 각각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혼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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