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물재생센터 위험업무 종사자' 안전만큼 처우도 세심하게 살펴야

서울 / 정충근 기자 / 2026-09-04 11:10:09
시설 안전 넘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처우까지 살펴야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내 위험시설에서 직접 작업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업무의 위험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재생센터에서는 차집관로 순찰을 비롯해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과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이 직접 점검·작업해야 하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작업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 만큼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작업수칙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이 의원은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시설에서 현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직의 작업환경에 주목했다.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현장 근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현장 근무자들의 작업환경과 안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계절적·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관리와 함께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재생센터별 안전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체계 역시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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