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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고기판 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8월 31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발빠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기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의 안전사고 목표를 ‘제로(0)’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하철에서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발빠짐 사고가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 어디에도 안전사고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고객 안전사고”라며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0mm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 발판 등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실제로는 130mm 이상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 발판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의 곡률이 심한 경우 자동 안전 발판을 설치하면 전동차와 간섭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현재 제품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구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판 의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약 150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전체 사고의 25.6%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역사에 사고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경우 물리적으로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사라는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에 대해 고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경고등 설치와 발빠짐 주의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본 의원도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을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역사에서 이 정도의 높은 비율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순한 안내방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곡률이 심한 승강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 안전 발판 기술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기판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발빠짐 사고를 안전사고로 명확하게 관리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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