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민세 개인분 9억원 부과

경상 / 양현모 기자 / 2023-08-16 11:10:37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 울주군청

[뉴스앤톡]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주민세(개인분) 9만996건에 총 9억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며,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학생,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모바일 앱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CD기 사용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뒤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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