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체납액 징수 강화

경기 / 정충근 기자 / 2026-09-23 11:05:35
▲ 의정부시청

[뉴스앤톡] 의정부시는 9월 8일과 15일 이틀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야간 영치를 실시한 결과, 총 58대(체납액 3천4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5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차량이 밀집된 주택가와 아파트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간에도 주 1회 이상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를 실시하는 한편, 10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야간 영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영란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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