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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청 |
[뉴스앤톡] 정읍시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상반기 자동차세 4만 3000여 건, 총 47억여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나,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전산망이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납부 마감일을 7월 3일 금요일까지 연장했다.
납부 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나 거소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읍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자 여러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창구는 물론, 현금인출기(ATM/CD)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 웹사이트), 전자납부(지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한 조치로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함으로써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자동차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가 계속 미뤄지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시의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쓰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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