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수원 / 정충근 기자 / 2026-05-07 10:30:55
▲ 수원시 영통구,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뉴스앤톡] 수원시 영통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오는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자료를 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ARS 번호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셋째, PC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또는 '수원시 합동신고센터(수원시 체육회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영통구는 유가 변동 및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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