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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뉴스앤톡] 포천시는 지난 6일 2025년 11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94건)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미리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상속인이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넘기고,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해 기한 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포천시는 안내문에 상속재산 내역과 신고 절차, 신고·납부 기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 등을 담아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제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안내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상속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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