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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청 |
[뉴스앤톡] 통영시가 최근 지속된 폭염과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1개월 전격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 일대가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법에 근거해 통영시 전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기한연장, 징수유예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이다.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9월 30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거나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되며, 8월 중 미납에 따른 불이익도 면제된다.
관련법령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통영시는 특별재난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세제 혜택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세제 지원이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안정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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