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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
[뉴스앤톡] 광주시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사전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1인당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 10만 원이다.
신청은 온·오프 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시는 1차 지급과 동일하게 고령자, 장애인, 시설 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요청하면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을 지원한다.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급된 피해 지원금은 광주시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유류비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지역 내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오는 8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김충범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2차 피해 지원금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누구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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