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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권선구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뉴스앤톡] 수원시 권선구는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죽음 ▲잃어버린 동물의 발견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파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등록 의무 대상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동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권선구는 7월과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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