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설 앞두고 공사대금 ‘3단계 안심 대책’ 추진

교육 / 정충근 기자 / 2026-02-02 10:20:07
임금·공사대금 미지급 없는 ‘안심 설’ 만든다
▲ 울산시교육청

[뉴스앤톡]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고자 ‘공사대금 안심 설’ 대책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지역사회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울산교육청은 ‘현장 안심’, ‘절차 안심’, ‘신고 안심’ 등 3단계 대책을 세워 설 연휴 전까지 추진한다.

‘현장 안심’은 주요 공사 현장의 대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점검 강화를, ‘절차 안심’은 노무비를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해 명절 전 공사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신고 안심’은 미지급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조치를 위해 신고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북구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공사를 포함한 5개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자재와 장비, 노무비 등 대금 실제 지급 내역과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노동자 면담 등으로 공사 임금 등 미지급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후속 조치로 명절 전 모든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직접 참여한 원도급과 하도급사 노무비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체계(시스템)에서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사에도 자재와 장비업체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독려해 현장 중심의 투명한 대금 지급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2일부터 13일까지 노동자들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전화, 온라인,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다각화해 운영한다.

신고 접수 시 발주부서와 연계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이번 공사대금 안심 설 대책으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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