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맛집 후기 올리면 식사비 50% 환급…최대 5만원 상품권 지급

전라 / 정충근 기자 / 2026-10-13 10:20:24
▲ 정읍 맛집 후기 올리면 식사비 50% 환급…최대 5만원 상품권 지급

[뉴스앤톡] 정읍시가 가을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고 방문 후기를 공유한 관광객에게 식사비의 50%를 최대 5만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시는 ‘즐거운 맛과 멋이 있는 도시 정읍, 가을철 맛·인·정 챌린지’를 통해 지역 음식점 이용과 자발적인 홍보를 늘릴 계획이다. ‘맛·인·정’은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라는 뜻을 담았다. 관광객이 방문 경험을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해 정읍의 음식점을 알리고, 관광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정읍지역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을 이용한 관광객이다. 결제금액이 2만원 이상인 영수증 1매당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참여 횟수는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영수증 금액의 1만원 미만 단위를 제외한다.

참여하려면 음식과 해당 월에 결제한 영수증을 함께 촬영한 뒤 개인 누리 소통망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은 전체 공개로 설정하고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모두 넣어야 한다.

필수 표시는 ‘#정읍맛집’, ‘#맛인정’, ‘#맛집인증은정읍에서’, ‘#정읍가볼만한곳’과 이용한 업소명 앞에 ‘#’을 붙인 표시다.

사진을 게시한 뒤에는 안내문에 있는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 인증 게시물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 안내는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누리 소통망, 참여 음식점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하고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 신청 때 입력한 정보와 상품권 가입 정보가 일치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방문 경험을 공유해 정읍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길 바란다”며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음식관광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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